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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주요업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개요

기계설비 성능점검 개요
배경 및 목적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도 동반하여 성능저하·내구연한 감소·에너지효율 저하 등이 발생함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초기수준으로 유지하고 진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이력관리를 통한 정기적인 점검·기록함으로 예방적 유지관리로 기계설비의 성능저하, 사고발생,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저희 ㈜제일기계기술단 임직원일동은 건축물의 기계설비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별 성능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측정장비에 의한 성능점검을 통하여 객관성 있는 점검결과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용어 정의
  • 기계설비 :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관리주체 :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유지관리 :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일체의 행위
  • 유지관리자 :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자
  • 성능점검 : 「기계설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 성능점검업자 : 「기계설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

기계설비성능점검(주요업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 성능점검

전세계적인 에너지효율 및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매년 1회 이상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10년간 보존함으로써 설비의 수명기간 동안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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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건축물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 제외)

2.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공동주택

3.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학교시설,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등

② 점검기록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구분 연면적(㎡) 공동주택 최초점검시기 성능점검 기준
01 3만㎡ 이상 2천세대 이상 21.8.9 ~ 완공일(사용승인일) 기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
02 1.5만~3만㎡ 1천~2천세대 22.4.18 ~
03 1만~1.5만㎡ 500~1천세대 23.4.18 ~
04 - 300~500세대
(중앙집중식·지역난방)
23.4.18 ~

적용대상 건축물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 공동주택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대상 및 수량산출 기준 (제7조 관련)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설비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배관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자동제어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
방음·방진·내진 설비
설비구분 점검대상 점검수량 산출 기준 비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전체 수량의 50% 이상헤더 포함
냉각탑전체 수량의 50% 이상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축열조전체 수량축열량 및 방열량 효율 점검 포함
보일러전체 수량의 50% 이상헤더 포함
열교환기전체 수량의 50% 이상
팽창탱크전체 수량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펌프전체 수량의 20% 이상냉·난방 및 급수 펌프 (에비펌프 제외)
패키지에어컨전체 수량의 20% 이상
항온항습기전체 수량의 20% 이상
신재생에너지전체 수량
기타 냉난방설비전체 수량의 20% 이상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전체 수량의 20% 이상송풍기 포함
팬코일유닛1개 층 이상
환기설비 환기설비전체 수량의 20% 이상용량 0.75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필터전체 수량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포함
급수·급탕 설비 급수·급탕 설비급탕탱크 포함
고·저수조
오·배수 및 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물 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VAV, CAV 유닛 포함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방음·방진·내진 설비

관리주체의 이행사항

기계설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이행사항 항목 세부항목 고시일 (21년8월9일) 작성자
고시이전 건축물 고시이후 건축물
■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
기계설비 준공도서 준공도면관리주체
시방서X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X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제조사의 성적서X
기계설비 사용전 확인표「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호서식X
기계설비 성능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4호서식X
기계설비 안전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5호서식X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장 건축물등 연면적 6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3천세대이상 공동주택
특급 1
보조 1
~ 2021.04.17 관리주체
연면적 3만~6만㎡ 미만 건축물
2천~3천세대미만 공동주택
고급 1
보조 1
~ 2021.04.17
연면적 1만5천~3만㎡ 미만 건축물
1천~2천세대미만 공동주택
중급 1~ 2022.04.17
연면적 1만~1만5천㎡ 미만 건축물
500~1천세대미만 공동주택
300~500세대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 공동주택
초급 1~ 2023.04.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초급
보조 1
~ 2023.04.17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1만㎡ 미만)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1만㎡ 미만)
초급
보조 1
~ 2024.04.17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계획의 수립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관리주체
■ 안전조치계획 수립(재해방지대책 및 응급상황매뉴얼 작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주체
■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작성(반기별 1회이상 기록)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주체
■ 기계설비 성능점검(매년 1회이상 건물별 기준일 적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2조 성능점검업체

유지관리점검 기준 :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성능점검 기준 :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이상 성능점검을 실시


과태료 부과기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0)
항목 1차2차3차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300400500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300400500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300400500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300400500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5070100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5070100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5070100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5070100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100--

※ 과태료 단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