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에너지효율 및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매년 1회 이상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10년간 보존함으로써 설비의 수명기간 동안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을 말한다.
② 점검기록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구분 | 연면적(㎡) | 공동주택 | 최초점검시기 | 성능점검 기준 |
|---|---|---|---|---|
| 01 | 3만㎡ 이상 | 2천세대 이상 | 21.8.9 ~ |
완공일(사용승인일) 기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 02 | 1.5만~3만㎡ | 1천~2천세대 | 22.4.18 ~ | |
| 03 | 1만~1.5만㎡ | 500~1천세대 | 23.4.18 ~ | |
| 04 | - | 300~500세대 (중앙집중식·지역난방) |
23.4.18 ~ |
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대상 및 수량산출 기준 (제7조 관련)
| 설비구분 | 점검대상 | 점검수량 산출 기준 | 비고 |
|---|---|---|---|
| 열원 및 냉난방설비 | 냉동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헤더 포함 |
| 냉각탑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 |
| 축열조 | 전체 수량 | 축열량 및 방열량 효율 점검 포함 | |
| 보일러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헤더 포함 | |
| 열교환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
| 팽창탱크 | 전체 수량 |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 |
| 펌프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냉·난방 및 급수 펌프 (예비펌프 제외) | |
| 패키지에어컨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
| 항온항습기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
| 신재생에너지 | 전체 수량 | ||
| 공기조화설비 | 공기조화기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송풍기 포함 |
| 팬코일유닛 | 1개 층 이상 | ||
| 환기설비 | 환기설비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용량 0.75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
| 필터 | 전체 수량 |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포함 | |
| 급수·급탕 설비 | 급수·급탕 설비 | 식 | 급탕탱크 포함 |
| 고·저수조 | 식 | ||
| 오·배수 및 재이용설비 | 오수정화설비 | 식 | |
| 물 재이용설비 | 식 | ||
| 배관설비 | 식 | ||
| 덕트설비 | 식 | VAV, CAV 유닛 포함 | |
| 보온설비 | 식 | ||
| 자동제어설비 | 식 |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 |
| 방음·방진·내진 설비 | 식 |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설비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배관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자동제어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
방음·방진·내진 설비
기계설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 이행사항 | 항목 | 세부항목 | 고시일 (21년8월9일) | 작성자 | |
|---|---|---|---|---|---|
| 고시이전 건축물 | 고시이후 건축물 | ||||
|
■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 |
기계설비 준공도서 | 준공도면 | ○ | ○ | 관리주체 |
| 시방서 | X | ○ | |||
|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 X | ○ | |||
|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 ○ | ○ | ||
|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제조사의 성적서 | X | ○ | |||
| 기계설비 사용전 확인표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호서식 | X | ○ | ||
|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4호서식 | X | ○ | ||
|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5호서식 | X | ○ | ||
| 기계설비 사용적합확인서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6호서식 | X | ○ | ||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장 건축물등 |
연면적 6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3천세대이상 공동주택 |
특급 1 보조 1 |
~ 2021.04.17 | 관리주체 |
|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천세대이상 3천세대미만 공동주택 |
고급 1 보조 1 |
~ 2021.04.17 | |||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공동주택 |
중급 1 | ~ 2022.04.17 | |||
|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1 | ~ 2023.04.17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초급 보조 1 |
~ 2023.04.17 | |||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1만제곱미터 미만)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1만제곱미터 미만) |
초급 보조 1 |
~ 2024.04.17 | |||
|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계획의 수립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 관리주체 | ||||
| ■ 안전조치계획 수립(재해방지대책 및 응급상황매뉴얼 작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8조 | 관리주체 | ||||
| ■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작성(반기별 1회이상 기록)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 | 관리주체 | ||||
| ■ 기계설비 성능점검(매년 1회이상 건물별 기준일 적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2조 | 성능점검업체 | ||||
| 항목 | 1차 | 2차 | 3차 |
|---|---|---|---|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300 | 400 | 500 |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300 | 400 | 500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00 | 400 | 500 |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 | 400 | 500 |
|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0 | 70 | 100 |
|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0 | 70 | 100 |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50 | 70 | 100 |
|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50 | 70 | 100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0 | - | - |